한 해가 가고 또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중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꼭 확인하시고 확실히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납부한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공제받은 금액이나 기타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된 월급 기준이 아닌 각종 공제항목들을 공제하고 세율을 다시 계산해서 이미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나에게 더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공제는 현재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1인당 기준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란 피부양자의 우대성과 특수성이 부가되어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자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합니다.
단,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자로 여러 명 한정 없이 넣을 수는 없으며,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먼저, 앞에서 살펴본 인적기본공제와 인적추가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나이
인적공제 기준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하며, 세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나이기준 없음
직계존속 :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2022년 기준, 2001.01.01 이후)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2. 소득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득이 거의 없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근로소득으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외 다른 소득으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 연금 및 사업소득에도 기본공제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득금액 계산을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및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2. 장애인 : 장애인의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3.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단, 여기에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이 배제되며, 한부모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홈택스로 간단히 연말정산 인적공제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더 많은 환급금으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