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의 시즌입니다.
그중에서도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교통비, 전기세, 유류비등 전 방위적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최대 750만 원까지의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 잘 알아보시고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현금영수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계산한 뒤 연말정산 월세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
1.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이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차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신청하려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면 비교적 조건이 단순한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한도는 정해져 있으며 연 750만 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면 12%, 7000만 원 미만이면 10%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무주택 세대주인 K씨는 총급여가 5400만 원인 주택에 살면서 매달 50만 원을 월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씨는 연간 6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율 12%를 곱하면 연말정산 월세공제액은 총 72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지출한 임차료를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직접 발급을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고에서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셔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임대차 계약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조회발급 탭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